기타 홈 › 사업안내 › 기타


관련법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목적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 양수능력 : 동력장치가 1일 동안 지하수를 토출시킬 수 있는 능력(량)을 말한다.
구분 기준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초과
지하수보전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토출관 직경 32mm) 이상
 
지하수영향조사 시방서
1.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 조사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기준으로 선정

2.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 우물,샘 유출 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하천의 현황
-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3. 지하수 개발 가능량(함양량) 산정
- 지하수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4. 신규 개발 가능량 산정

-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내의 총 지하수 개발 가능량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다.
- 허가 신청량은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

5. 대수성 시험(양수시험)
- 단계양수시험 : 3단계 이상, 단계별 1시간 이상 측정
- 16시간 이상 연속측정
- 수위회복시험 : 양수를 중지하고 2시간 이상 측정

6. 대수층 수리상수 산정
- 양수시험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수리상수를 구한다.

7.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결정
- 적정취수량 산정 : 단계양수시험 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 영향범위 산정 : 우물중심에서 지하수위의 강하가 일어나지 않는 영향추의 가장자리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며, 지하수 양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실제의 범위를 산정한다.

8. 수질의 적정성
- 지하수의 용도
- 지하수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
- 수질검사의 주기 : 지하수 공사의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음용수>의 경우 2년에 1회, 그 외 <생활,농업,공업,어업용수>의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9. 지하수 영향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자료를 취득하고 그 내용을 분석, 종합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72, 상가동 104호(금광아파트) 지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2-1, 3층
전화: 062-369-0604 팩스:062-368-0604 사업자등록번호:410-81-83736 대표이사:김순호
Copyrightⓒ2012 엘씨안전연구소(주)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