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홈 › 사업안내 ›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별 내용
정기점검
-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
- 시설물의 기능적인 상태 판단
- 현재의 사용요건 만족여부 확인

정밀점검
- 건축물의 현재 상태 판단
-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여부 확인
-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

정밀안전진단
-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
-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실시
- 보수 · 보강법 제시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여부
- 특별점검 : 기초침하나 세굴이 의심되는 경우 ▶ 사용제한 시설물의 사용여부 결정
 
점검시기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교량,터널 등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재건축 안전진단시 조사 내용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에 관한 사항
- 균열ㆍ부식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비용분석에 관한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ㆍ보강비용
-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ㆍ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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