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
- 시설물의 기능적인 상태 판단
- 현재의 사용요건 만족여부 확인
정밀점검
- 건축물의 현재 상태 판단
-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여부 확인
-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
정밀안전진단
-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
-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실시
- 보수 · 보강법 제시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여부
- 특별점검 : 기초침하나 세굴이 의심되는 경우 ▶ 사용제한 시설물의 사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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