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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제38조의4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80조의9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7의6 ~ 17의8 관련서식 [바로가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 [바로가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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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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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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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에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할 수 없음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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