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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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에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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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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