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당해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안전성평가를 문서화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2「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
제출대상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절차
- 사업주는 공사 착공전 계획서 작성
- 한국산업안전공단 2부 제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 심사결과 지방노동관서장 보고-한국산업안전공단
벌칙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목적
안전관리계획서는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시공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시특법 1종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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