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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공사비감정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감정
1.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재시공하는 비용의 산정
2.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사비가 절감되었을 경우 공사비 차액의 산정
3. 건물의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 누수 및 건물의 기울음에 대한 보수, 보강비용의 산정
4. 인접지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하굴착 작업으로 지반의 침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 누수 및 건물의 기울음에 대한    보수, 보강비용의 산정
5. 기타 외적요인에 의거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보강비용의 산정
 
분쟁으로 인한 공사비 감정 등
1. 공사가 중단, 계약 해제되어 기성고 비율울 산출하는 경우
2.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시공, 추가시공부분이 있어 공사비를 증,감하려는 경우
3. 기존업체가 시공 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타 업체가 후속 시공하여 준공된 건축물로 시공부분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4. 계약서, 내역서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여하였으나, 계약내역서가 미비, 또는 오류로 약정된 총 공사비외에는 참고 할 수 없는 경우
6. Cost&Fee(실비정산보수가산방식) 방식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C.M방식으로 사업이 일괄 진행되어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8. 인접지공사로 인한 피해감정
9. 분쟁으로 인해 진행중인 감정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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