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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종류
구분 대상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도 노선구조물 (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항로, 박지 등), 계류시설(안벽, 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철도, 임항도로 등) 등
댐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하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의 수문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 시설, 폐기물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옹벽,절토사면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업무영역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건설공사과정의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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