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특법 안전점검 -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 건기법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전검, 공사재개 안전점검
∙ 산안법 안전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 구조안전성 검토
∙ 보수ㆍ보강 설계 및 감리
∙ 하자, 피해조사 및 진단
∙ 인접구조물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
∙ 소음ㆍ진동측정
∙ 도막두께 측정(콘크리트면/철골부재면)
∙ 고장력볼트 접합력 검사
∙ 용접부 결함 MT시험
∙ 법원지정 감정전문기관(감정서 작성 및 소송기술적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