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준공(임시사용포함) 직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
- 문제점 발생부위, 붕괴유발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 파악
-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초기치 설정
- 준공직전 실시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시특법 1·2종 시설물)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있을 경우 실시(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
-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시험 실시
①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② 작석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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