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 정기안전점검 홈 › 사업안내 › 건설중 정기안전점검

벌칙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88조)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⓵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7
⓶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
⓷ 안전관리 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⓸ 안전교육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⓹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임시사용포함) 직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
- 문제점 발생부위, 붕괴유발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 파악
-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초기치 설정
- 준공직전 실시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시특법 1·2종 시설물)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있을 경우 실시(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
-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시험 실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바로가기]
 
안전관리계획
①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② 작석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본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72, 상가동 104호(금광아파트) 지사: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2-1, 3층
전화: 062-369-0604 팩스:062-368-0604 사업자등록번호:410-81-83736 대표이사:김순호
Copyrightⓒ2012 엘씨안전연구소(주)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