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점검 홈 › 사업안내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규정
1) 건축법 제35조(2012.2.17개정)
2) 동법시행령제23조의2부터6까지(2012.7.19개정)
3) 동법시행규칙제23조(2012.7.19.개정)
4) 지자체 건축조례
 
점검의 종류, 주기 및 내용
1) 정기점검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 점검결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록
 - 관리주체 요청 시 구조안전에 대한 비파괴시험(강도, 탄산화, 기울기/비용별도)
2) 수시점검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재해나 재난(화재, 침수) 시 수시점검
 -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대상건축물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3천㎡이상 집합건축물(단 주택법제43조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공동주택은 제외)
3)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다중이용업용도로 쓰는 건축물
 
점검자
1)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교육이수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
2)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교육이수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
 
다운로드
* 점검표 [다운]
* 보고서 서식 [다운]
* 건축법 [다운]   * 건축법령 [다운]   * 건축법시행규칙 [다운]   * 건축법시행령 [다운]
* 유지관리점검메뉴얼 [다운]
* 표준계약서 [다운]
* 유지관리점검대가 [다운]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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