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 1) 건축법 제35조(2012.2.17개정) |
| 2) 동법시행령제23조의2부터6까지(2012.7.19개정) |
| 3) 동법시행규칙제23조(2012.7.19.개정) |
| 4) 지자체 건축조례
|
| |
점검의 종류, 주기 및 내용 |
|
1) 정기점검
|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
|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
|
- 점검결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록 |
|
- 관리주체 요청 시 구조안전에 대한 비파괴시험(강도, 탄산화, 기울기/비용별도) |
|
2) 수시점검
|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일부터 재해나 재난(화재, 침수) 시 수시점검
|
|
-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
| |
대상건축물 |
|
1) 다중이용건축물
|
|
2) 연면적3천㎡이상 집합건축물(단 주택법제43조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공동주택은 제외)
|
|
3)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다중이용업용도로 쓰는 건축물
|
| |
점검자 |
|
1)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교육이수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
|
|
2)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교육이수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
|
| |
다운로드 |
|
* 점검표
[다운] |
|
* 보고서 서식
[다운] |
|
* 건축법
[다운]
* 건축법령
[다운]
* 건축법시행규칙
[다운]
* 건축법시행령
[다운] |
|
* 유지관리점검메뉴얼 [다운] |
|
* 표준계약서
[다운] |
|
* 유지관리점검대가
[다운] |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