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산안법) 홈 › 사업안내 › 건설안전진단(산안법)

관련법
-산업안전 보건법 제 49조(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목적
-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효과적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함
 
대상사업장
-중대새해 발생사업장(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사업장
-추락·폭발·붕괴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건설사 자체적으로 법 제49조의 목적(재해예방) 달성을 위한 사업장
 
수행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건설안전진단 기관
 
결과보고
-안전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관련법
-산업안정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안정보건법 시행령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결과보고
-개선계획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대상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 재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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