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세부용도 |
구분 |
허가․신고여부 |
| 생활용수 |
공통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초과 |
허가 |
| 1),2),3),4) 제외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이하 |
신고 |
| 1)국방, 군사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 2)비상급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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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재해 등 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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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공업 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이하 |
신고 |
| 농․어업 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이하 |
신고 |
| 지하수보전구역내
(용도에 관련 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
허가 |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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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서
물리탐사 시행 -> 착정위치 선정 -> 착정 -> 케이싱설치 -> 그라우팅 시공-> 에어써징 -> 수중모터펌프설치 -> 우물소독 -> 양수시험 -> 수질분석
시공요령
1. 물리탐사 시행
물리탐사는 탐사지역을 선정한 후 전기비저항 탐사를 시행한 후 가장 양호한 대수층 발달지역에 착정 위치를 우선 선정한다.
2. 착정위치 선정
문헌자료, 물리탐사 자료 및 제반 수리지질을 고려하여 심층지하수 부존 가능성과 관정 상호간의 영향반경을 감안하여 최소거리 이상을 유지하여 선정한다.
3. 착정
착정작업은 토사 및 풍화토, 풍화암층까지는 12의 Wing Bit를 사용 고성능장비로 굴 착하여야 하며 보통암부터는 8의 Hammer Bit를 사용하여 계약 심도까지 수직 굴착 한다.
4. 케이싱 설치
충적층 및 풍화대등 연약지층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KS아연도관 케이싱을 설치한다.
5. 그라우팅 시공
우물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 파이프를 보호함으로서 우물의 내구연하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층,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 멘트와 규산을 배합하여 케이싱 설치 외부 공간에 주입 충진시킨다.
6. 에어써징
착정공사 완료후에는 Slime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Air Com-Pressor를 사 용하여 공내 세척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Slime이 완전히 제거되어 공사감독원이 인 정할 수 있는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실시한다.
7. 수중모터펌프 설치
수중모터펌프는 양정, 배관거리, 소요수량을 산정, 설계하여 사양에 맞는 수중모터 펌프를 선정 설치한다.
8. 우물소독
펌프를 설치한 직후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독후 적정 시간이 경과 후 양수를 실시한다.
9. 양수시험
양수시험은 수위가 완전히 회복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수량 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V-Noch를 사용하여 안정수위와 최 적 양수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10. 수질분석
공식 양수시험 완료전에 위생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하며 채취 된 시료는 해당공인기관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하수법에 의거한 음 용수 생활용수 적부 판결을 받아야 한다.
11. 폐공지점 원상복구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인해 폐공시켜야 할 경우, 지하수법에 맞게 원상 복구처 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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